원혜영, "내년 6월까지 선거구 재획정 못하면 법 위반사항"

입력 2014-12-12 10:16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은 12일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혁신위원회 연석회의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원 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구 재획정은 단순히 선거구 조정을 넘어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 여야가 혁신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혁신공조가 필요하다”며 “아무 조건 없이 올해 안에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시 6개월 전에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치일정상 내년 6월 임시국회 말까지 재획정하지 않으면 결국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