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12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한다.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병영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영혁신위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고,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병영혁신위는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현 병사 계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개선안을 권고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병-일병-상병-병장 일원화 2016년부터 일원화 검토
입력 2014-12-12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