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출금 금지시키고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수근)는 11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의 오후 2시쯤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봉지째 땅콩을 받은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해, 월권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항공운항기록과 음성녹음파일, 탑승객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며,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어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검찰, ‘땅콩리턴’ 조현아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4-12-11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