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JYJ의 김준수(27)씨가 빌린 돈 50억원 상당을 갚지 못해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김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건설사에 30억3000여만원과 18억7000여만원씩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스카나호텔은 김씨가 285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사업부지 2만1026㎡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객실수 61실·풀빌라 4동)으로 지은 고급호텔이다.
A건설과 B건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9월 정식 오픈한 토스카나 호텔 시설자금을 차용증을 받고 김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가압류한 재산에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김씨 소유의 호텔 등 부동산이 포함됐다.
김씨는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 건설사들과 대여금 청구소송을 벌이게 됐다.
토스카나 호텔 측은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서명 날입 합니다’라고 쓰여진 차용증이 있다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차용증은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며 “이들 건설사가 공사비를 착복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다음 주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건설사는 약속한 돈을 김씨가 돌려주지 않았다며 11월5일 법원에 대여금 지급 신청을 냈다.
토스카나호텔은 김씨가 대표이사 겸 주요 투자자로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9월27일 그랜드오픈행사를 가졌지만 40여일 만에 매각설이 흘러 나왔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호텔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본업인 연애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김씨측은 매각 논란을 일축했다.
토스카나호텔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금을 감면받았다. 제주도는 김씨가 호텔 매각에 나설 경우 법인세 등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법원, 한류스타 김준수에게 대여금 50억원 지급명령
입력 2014-12-1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