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1일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4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출판기념회 금품 수수 금지와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겸직 금지 규정 강화, 선거구획정위의 외부기구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용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단토록 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민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예외적으로 국회의장 허가를 받아 공익 업무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를 두도록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새누리당, '국회의원 특권포기' 4개 혁신법안 당론 발의
입력 2014-12-1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