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가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1일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는 조인서 목사가 됐다.
대법원은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가 2011년 목사 안수 무효, 위임목사 청빙 무효 결정을 내리자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자 예장통합 총회는 ‘강북제일교회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회는 “대법원의 판결은 교회 문제는 성경과 헌법에 입각해 교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총회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경과 헌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양측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 목사측은 “황 목사측이 제기한 조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평양노회 결의무효,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 무효 소송은 모두 폐기될 것”이라며 “황 목사 측의 퇴거를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목사측은 “황 목사가 개인 신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는데 교회 담임목사 신분으로 낸 게 문제였다. 개인 신분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각하 판결은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목사측은 지난 4월 용역을 동원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예배당을 점거했으며, 현재 1300여명이 모임을 갖고 있다. 조 목사측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대법원, 황형택 목사가 총회 상대로 제기한 소송 원심파기
입력 2014-12-11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