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인도서 스마트폰 판매 금지+공기청정기도 베끼기 의혹

입력 2014-12-11 20:11
중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승승장구 하던 샤오미의 해외 시장 공략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 IT매체 테크크런치는 인도 현지 언론을 인용해 샤오미가 인도 법원으로부터 스마트폰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법원은 샤오미가 에릭슨의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샤오미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했다. 샤오미는 인도에서 미(Mi)3와 홍미노트 등을 판매 중이다. 어느 제품이 판매 금지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도 법원은 샤오미 인도 법인을 방문해 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에릭슨은 샤오미가 자사의 GSM(2G), WCDMA(3G) 통신 관련 표준특허(SEPs)를 협의 없이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릭슨은 지난 3년간 특허 사용 협상을 하자고 요청했으나 샤오미가 일절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릭슨은 “샤오미가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특허를 이용하는 건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표준특허의 경우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샤오미는 인도 법원으로부터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특허 문제는 에릭슨과 원만하게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샤오미가 특허 문제로 해외 시장 공략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다. 디자인과 기술을 베껴서 제품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 판매할 때는 문제제기가 힘들었지만 해외 진출을 하면 특허 보유 업체들의 권리 찾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샤오미로서는 중국 이외에 가장 중요한 공략 거점으로 삼았던 인도 시장에서 특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해외 시장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샤오미는 9일 공기청정기 ‘미 에어(Mi Air)’를 발표하며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제품도 일본 발뮤다의 ‘에어엔진’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에어 개발 총책임자가 발뮤다 출신이라는 점도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