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가수 범키, 엑스터시 구속기소

입력 2014-12-11 17:49

힙합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11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해 권씨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권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인 송모(35)씨와 배모(36)씨도 구속기소했다.

지난 2010년 데뷔한 권씨는 프라이머리, 다이나믹듀오 등 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며 실력파 가수로 알려졌다.

권씨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마약 사범 중 범키의 지인들이 있는데 이들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 마약을 사고팔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약 대금이란 오해는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