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와 국방부가 군(軍)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되고,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된다.
민관군 병영혁신위는 1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을 포함하는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군의 한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18일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의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병영혁신위는 현재 사단급 부대까지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야전부대에서 분리해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휘권과 연계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병영혁신위,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한다
입력 2014-12-1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