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감 언딘에 몰아준 혐의 해경간부 3명 재판 관할 위반 결론

입력 2014-12-11 16:54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최상환(53·직위해제) 전 해경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에 대한 기소가 관할을 위반했다는 재판부의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모(총경) 해경 수색과장, 재난대비계 나모(42) 경감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차장은 별도로 관할 위반 주장을 하지 않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불출석한 최 전 차장도 관할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았으나 별도로 인천지법으로 재판 이송을 신청해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관할 위반 논란에 대해 “이 사건은 광주지법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요건인 범죄지나 주소지 등과 무관해 광주지법에서 재판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 등의 범죄지가 인천, 전남 진도이고 주거지는 인천, 강원 동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범죄지에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인근 해역 등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이 포함돼 포괄적으로 광주지법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1심 법원은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광주지법 본원과 해남지원은 당연히 별개의 법원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해남지원이 법률적으로 광주지법의 지휘를 받는 산하 기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광주지법의 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이두식 차장검사는 “관련 법률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의 관할 여부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은 그동안 광주지법에 제출한 수사기록을 인천지검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다시 열리게 된다. 관할 위반에 따라 검찰이 기소를 다시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지법 판결이 2심 등에서도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기초적 재판 관할범위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비난이 잇따를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광주지법에서 재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관할을 따지는 것은 공명정대하고 올바른 판결을 위한 첫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