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곽노현 먹튀 방지법’발의...내용인즉슨?

입력 2014-12-11 16:08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11일 당선 무효형을 받아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기탁금을 반납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이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 의원은 개정안의 별칭을 ‘곽노현 먹튀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개정안은 유효 득표수의 10% 또는 15% 이상을 득표한 선출직 후보에게 선거 기탁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보전하는 기한(현행 30일 이내)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기한(현행 60일 이내)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과 선거 비용 보전을 유예함으로써 판결에 앞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규정도 담았다.

한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직을 상실,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35억3천700만 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하는데도 최근까지 1천200만 원을 반납한 데 그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례를 보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