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 전담부처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돼 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명칭이 변경된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3개 부처를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세종시로 이전”법안 발의
입력 2014-12-1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