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남북 일부 송환 이면 합의 의혹 제기

입력 2014-12-11 15:35 수정 2014-12-11 20:43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는 사건 발생 45주년인 11일 정부가 KAL기 납북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황인철 가족회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북한 당국에 납북 가족의 송환을 강하게 촉구하지 않는 것은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불법 납치된 항공기에 대해 ‘보전을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남북 모두 비준한 만큼 정부가 북측이 협약을 이행하도록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조건 송환’을 요구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남북이 ‘일부 송환’에 대해 이면 합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 상공에서 고정간첩으로 알려진 조창희가 강릉발 김포행 항공기를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이다.

북한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과 승객 50명 가운데 39명을 남측에 돌려보냈지만 11명에 대해서는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