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관리 비리.. 양파 껍질 벗기듯

입력 2014-12-11 14:19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는 과다 징수한 수선유지비 1억3500여만원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엉뚱한 용도로 계속 지출해왔다. 이 돈은 관리소 직원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동대표 선물비, 교통비 등으로 나가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무려 44건의 비리를 지적받았다.

남양주시 B아파트에서는 하자보수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5000여만원의 뇌물이 오고가고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로부터 6000여만원의 뒷돈 거래가 이뤄졌다. 이 아파트에서 모두 37건의 비리가 드러났다.

이처럼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2013년 하반기 8개 단지, 2014년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준공상태 등 모든 관리 분야를 조사했다.

2013년 8개 단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관리비 부당지출, 입찰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적정 등 158건을, 올해 16개 단지 조사에서는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다. 또 298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법기관에 고발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각종 공사비와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곳도 있었다. 또 관리사무소장의 입찰담합, 금품 수수, 입주민대표회의의 부당 요구 수행,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검사 불이행 등 업무태만도 드러났다.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및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관리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조사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관리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일선 시·군으로부터 조사 대상을 신청 받고 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