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커피전문점의 흡연석이 없어지고 음식점 크기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현재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만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서 운영되던 흡연석(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차단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한 시설)도 특례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설치가 금지된다.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석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다. 단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흡연할 수는 없다.
일정 조건은 구체적으로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담배 연기가 흡연실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금연구역 확대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집중 계도 기간을 갖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확대…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서 흡연시 벌금
입력 2014-12-11 14:01 수정 2014-12-1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