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58)씨의 폭행사건 재판에 피해자인 아내 서정희(51)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11일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 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손 판사는 다음달에 열리는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을 직접 재생해 검증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매니저 등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서세원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서씨는 이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서세원 재판에 아내 서정희씨 증인채택
입력 2014-12-1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