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폭력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도록 해 왔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군대 내 성폭력·금품수수 등 징계 수위 낮추거나 유예 못한다…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입력 2014-12-11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