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전통떡 도시락 등 6개 품목,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입력 2014-12-11 13:27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제3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김치 등 6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모두 12개 품목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김치, 전통떡, 단무지, 도시락, 냉동·냉장 쇼케이스, 기타가공사 6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 부동액은 시장 감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자동차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금형2개(프레스·플라스틱), 막걸리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적합업종으로 신규 신청한 16개 품목 중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업계 발전을 위해 상호 자정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4개 품목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동반위는 77개 재합의 연장 신청 품목 중 26개 품목에 대해 재합의·시장감시·상생협약을 완료했다. 나머지 51개 품목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생협약은 기존 권고안을 유지하며 업계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 확대 및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