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우버택시, 영업정지 전세계적 확산… “그래도 할것”

입력 2014-12-11 10:40
사진=국민일보DB

우버택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 조치가 연일 온라인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10일(한국시간) 스페인 법원은 자국에서 운행되는 우버택시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유는 우버택시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한다는 마드리드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스페인 법원은 이와함께 통신업체와 대금지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버에 대한 서비스를 차단하하고 명령했다.

우버택시에 대한 제재조치는 스페인 등 유럽 뿐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시에 우버에 대한 영업정지 판결이 나온데 이어 8일에는 네덜란드 법원도 우버 운전자와 승객의 연결 서비스인 스마트폰앱 ‘우버팝’을 금지했다. 네덜란드는 우버가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1억3700만원), 우버 기사들에게는 위반때마다 1만 유로(1300만원)이라는 ‘벌금폭탄’을 물릴 예정이다.

12일에는 프랑스 파리법원에서 우버 영업정지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또 인도 뉴델리는 우버 기사의 승객 성폭행 사건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결정했고 태국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도 우버와 관련된 모든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우버 측에서는 이런 현상을 장기적 법정싸움을 위한 시작단계일 뿐이라며 “계속 영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