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송도관광단지 내 해수욕장에 불법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인천 송도관광단지 내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단지 조성 과정에서 협의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 6월 A업체로부터 사업예정부지인 해수욕장을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협의를 진행했다.
이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요청 내용이 단지 조성 계획과 특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한 채 해당업체의 요청을 승인했다.
해수욕장 매립 허가를 받은 해당업체는 해수욕장을 매립한 사업예정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대신 다른 업체에 중고차 적치장으로 임대하는 등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과 달리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측에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인천도시공사,송도관광단지 내 불법 중고차거래 '방관'-감사원 적발
입력 2014-12-11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