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을 위촉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했다.
올해 16개 단지 조사에서는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각각 적발했다. 지난해 8개 단지에 대한 시범조사에서는 관리비 부당지출, 입찰 부적정, 입주자대표위원회 구성 부적정 등 158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으며, 298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및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곳도 있었다.
관리사무소장들의 업무해태도 드러났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은 입찰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으며,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업무해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및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관리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조사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리 만연… 작년 7월 이후 600건 적발
입력 2014-12-11 09:49 수정 2014-12-1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