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오룡호’ 침몰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원양어선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룡호 침몰사고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선사가 피항·퇴선 등 조업 관리책임을 선장과 연대해서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선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은 긴박한 비상 상황시 신속한 현장 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내년 1월까지 최종 대책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 해수부, 국가안전처뿐만 아니라 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와 선사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에선 무리한 조업 방지를 위해 성과급을 많이 주는 선원 급여체계를 고치고, 20년 이상 된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다뤄진다.
아울러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도 검토키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원양어선 안전관리 선장도 연대책임 …오룡호 사고 계기 재발 방지책
입력 2014-12-11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