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30대 남자가 붙잡혔다.
11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런 범행을 한 A모(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도 애월읍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전기스위치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관광객 등 100여명의 신체를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61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음란물 모니터링 작업을 하던 중 A씨의 몰래카메라 촬영 분을 확인하고서 수사에 착수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계속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변태 부추기는 사회… 女 공중화장실 ‘몰카’로 찍은 동영상 유포 男
입력 2014-12-11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