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수입업자 주행세 등 체납 땐 개·폐업 제재 법안 발의

입력 2014-12-11 09:42
유류 수입업자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나 주행세를 체납한 유류 수입업자가 개업·폐업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토록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파악한 전국 주행세 체납액 규모는 최근 3년간 74억여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세제 개편 및 세율 조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주행세는 그동안 수입 유류에 대한 현행 신고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