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한 김씨는 지난해 8월 휴일인데도 다른 팀의 휴가로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해서 대기근무를 했다. 김씨가 일하는 소방서는 관할구역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피서철이라 관광객이 몰렸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해수욕장 순찰을 다녀온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순직 전 6개월간 평균 75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한 달 평균 열흘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김씨가 평소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유족보상금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지난해 8월 숨진 김모 소방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 직전 업무 때문에 상당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순직 소방관의 고혈압 이유로 유족보상금 깎는 건 위법”
입력 2014-12-11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