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염소산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영남도금협동조합은 황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상시로 취급하는 곳이지만 최근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엉성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껏 최소한의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난 영남도금의 경우 4개 도금업체가 입주한 곳으로 일일 200t가량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이 같은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관리엔 허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는 2만ℓ 용량의 탱크로리에 차아염소산염을 싣고 온 운전기사가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차아염소산염 저장탱크가 아닌 황산탱크에 주입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차아염소산염이 황산과 섞이면서 유독가스인 염소산 가스가 발생했고, 사업장 및 인근 공장 근로자 50명이 흡입했다.
화학물질 전문가는 “차아염소산염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된다. 염소나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가 발생하고, 이걸 흡입하면 염산으로 바뀐다. 염산이 폐에 들어가면 폐가 녹는다”고 말했다.
당시 영남도금 소속 폐수처리기사 박모(55)씨가 현장에 있었지만 주입 작업을 제대로 지켜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영남도금이 위치한 성서공단 내 입주업체(2700곳) 중 법이 정한 기준치 아래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이 더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현황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서 유독물사용 등록업소는 113곳이다. 관할 구청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유해화학물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아예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영남도금의 경우 사고에 대한 비상연락망이 있다고 했지만 구에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대응 매뉴얼이 있는지도 모른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업주 및 안전관리담당자, 탱크로리 운전기사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성서공단 유독물질 누출 50여명 부상 재발방지책 세워야
입력 2014-12-10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