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한 ‘노동규정 개정’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곧 ‘유감’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가 결국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당국 간 협의없는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만간 공식 문서를 통해 유감을 표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서 관리위원회 기능, 임금 등과 관련된 13개 조항을 개정했다. 핵심은 최저임금 관련 합의가 담긴 노동규정 25조다. 월 최저임금을 50달러로 하고, 인상폭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던 것을 아예 삭제했다.
정부는 임금 인상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이 경쟁력인데 이를 인상하면 경쟁력이 상실되고, 장기적으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정부 북측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비판, 임금 인상으로 귀결되나
입력 2014-12-10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