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타결

입력 2014-12-10 20:46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후 2년4개월 만에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부산에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열린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양국은 상품·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경쟁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에 합의했다. 특히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다. 이번 FTA 타결로 베트남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기존 86.2%(한·아세안 FTA)에서 6%포인트(7억4000만 달러 규모) 오른 92.2%로 높아졌다.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은 87%(한·아세안 FTA)에서 상품 200개가 추가 개방됨으로써 89.2%로 올랐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배기량 3000㏄ 이상)와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도 모두 개방됐다.

우리나라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94.7%로 올랐다. 여기에 베트남산 새우에 대해 최대 1만5000t(1억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495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면서 95.4%로 높아졌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부산=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