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규정개정 조치...문서 통해 유감 표시 예정"

입력 2014-12-10 16:18

정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남북 간 합의 위반이자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조만간 문서를 통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 개선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