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업정지기간 줄면 과징금도 줄여야 한다"

입력 2014-12-10 16:06

법제처는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최종 조업정지 기간을 기준으로 과징금도 줄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앞서 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을 줄여줄 경우 조업정지 대신 내기로 했던 과징금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을 요청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으며, 과징금은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행정행위 대상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돼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