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옷이지만 옷깃이 다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아 화제다.
같은 옷이라도 옷깃이 없다면 다른 옷이라는 판단으로, 선거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같은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올 6·4 지방선거에 담양군수로 출마해 낙선한 후보의 선거사무소 총괄책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으로 지난 5월 26일 오전 선거운동원들과 같은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는 선거 운동기간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등을 착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후보, 배우자, 선거 사무장·연락소장·사무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선거운동원들과 같은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입은 옷은 노란색의 옷깃이 없는 반팔 티셔츠이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었던 옷은 노란색으로 색깔은 같으나 옷깃이 있는 긴팔·반팔 티셔츠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색깔이 같아도 옷깃 없으면 다른 옷”… 법원 ‘무죄선언’ 이유
입력 2014-12-10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