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상인들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소송을 냈다.
경기도 김포·파주·포천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82명은 10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 4개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전단 살포는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소장에서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살포에 이용되는 물품들을 접경지역으로 반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단체들이 언론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는 행위 등도 금지해달라”고 했다. 이런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것도 요청했다.
주민들도 “지난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에 총격을 가해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됐다”며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결사반대하는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9일 탈북자 단체 등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다음날 북한에 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렸다. 북한은 이에 전단을 향해 고사포(대공 기관총) 사격을 가했다. 보수단체들은 지난 10월 25일에도 임진각과 통일전망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파주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김포로 자리를 옮겨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해달라” 접경지역 주민 가처분 제기
입력 2014-12-10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