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남북 당국,개성공단 임금협상 촉구" 왜?

입력 2014-12-10 13:48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남북한 정부 당국이 빨리 협상해 공단 운영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부회장은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송년회를 마치고 입경하는 길에 “일방적 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의 가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북측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임금을 못 올려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노·사·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바꾼다면 절차상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남북 당국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공단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정 조문에는 월 최저임금을 50달러로 하고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무제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