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조현아 부사장 항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

입력 2014-12-10 11:34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까. 야당은 엄정조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 부사장의 행위가 해당될 수 있는 법 조항은 대략 3가지다. 항공법 제23조에는 승객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제42조에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도 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전례도 있다. 승무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낮은 수준의 ‘진상’을 부리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진다. 심각한 수준의 기내 난동, 숭무원 협박·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 예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다. 박 전 회장은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지난 3월에는 인천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게 법원이 항공법 위반에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과거 판례를 감안하면 조 부사장에게 항공법 직무집행방해 조항을 적용하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해석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위력’을 가해 항로를 변경시킨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비행기를 되돌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판례를 찾기는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기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회항시킨 경우는 오너 일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 과거 판례로만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