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난 3월에 발표된 군납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따른 후속조치로 11개 대형 방산업체를 무더기로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10일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3월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 사례를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제 방산업체 13곳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 1개사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10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를 받은 주계약업체는 직접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1, 2차 납품업체가 위·변조한 것”이라며 “주계약업체로서 납품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제재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오는 16일과 22일에도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주계약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방사청, 시험성적서 위·변조 11개 대형 방산업체 무더기 징계
입력 2014-12-10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