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 세부 기준 중 90% 가량이 채택됐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엄격한 징계 기준 마련과 200만원 이상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전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6개 주요 기관의 경우 2261개 세부과제 중 2040개의 이행을 완료, 90.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부패 행위자의 의원면직이나 징계감경 사례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200만원이 넘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내부 규정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했고, 형사고발 대상에 퇴직 공직자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광범위하게 이행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권익위,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90% 이행
입력 2014-12-10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