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부실 방염시공업자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14-12-10 10:33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특정소방대상물을 무허가·부실 방염공사 한 혐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1)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 숙박·종교·집회·학원 시설, 영화관 등 고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중 16명은 방염업체 관계자들에게 방염업등록증을 대여한 뒤 방염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건축업자 등에게 방염처리업 등록증을 빌려준 뒤 직접 방염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를 소방서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시공한 합격판정을 받은 20개 건물에서 방염 시료를 채취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건물은 방염성능기준에 미달해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