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의 시행을 2년 늦추는 방안이 보고됐다며 이를 당의 입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연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여당의 요구대로 개정된다면 시행령을 통한 통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된 내년 1월이 아닌 2017년 1월로 미뤄진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요구가 수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새누리당,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방안 정부에 요청
입력 2014-12-10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