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편 B씨와 1996년 결혼했다. 도박에 빠진 B씨는 재산을 탕진했고, 아내 A씨와 두 아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칼이나 가위 등을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일도 잦았다. 남편의 폭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A씨는 시력장애까지 얻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협의 이혼했지만, B씨는 그 뒤에도 빈번히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다. 지난 5월 법원은 A씨와 자녀들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B씨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B씨는 접근금지명령에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지 1주일여만에 작은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아들을 퇴학시키라며 행패를 부렸다. 아들을 위해 자신을 설득하러 찾아온 A씨를 향해 다시 칼을 들기도 했다. B씨가 휘두르는 칼을 가까스로 피한 A씨는 도망치려는 자신을 막아서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프라이팬 등으로 때렸고,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B씨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극적 방어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접근금지명령에도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괴롭힌 B씨를 타이르려다 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B씨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 진단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B씨의 가족을 보살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혼한 ‘폭력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집행유예… 법원 “정당방위 선 넘었지만 정상 참작”
입력 2014-12-10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