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제43조는 ‘직무집행방해죄’로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소소한 ‘진상’을 부린 승객들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난동을 부리거나 승무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에 있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씨를 내려놓느라 한 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벌금 1천만원)처럼 피고인을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응보·예방·교화’라는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의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택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3월 인천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는 항공법 위반에 더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이 사건으로 항공기 도착지인 호주에서도 처벌을 받았다.
2010년 11월 자신이 탑승 예정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공항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거짓말을 해 출발을 지연시킨 신모(44)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정하기 힘들 전망이다. 테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해 비행기의 항로를 변경시킨 게 아니라 한 마디 ‘지시’로 회항시킨 경우는 사상 유례가 없다. 판사, 변호사들도 고개를 갸우뚱 하는 이유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포청천도 쫄 듯… 슈퍼갑 조현아 전 부사장, 법적 징계 수위는?
입력 2014-12-10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