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예비군 훈련대상이면 예비군 소집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경우 예비군 훈련 열외를 인정해왔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받는다
입력 2014-12-09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