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8000만원 후반대로 오른다

입력 2014-12-09 20:37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이 8000만원대 후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평균 구조금도 약 4000만원으로 오른다.

유족 구조금은 현행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올린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