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됐다

입력 2014-12-09 20:33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했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장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 일수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