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입되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같은 내용의 농업인안전보험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경영규모 등을 고려해 영세농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인 1.30%이었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이 도입되면 농어업 작업 중 부상당하거나 농어업작업 중에 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종류는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등이다. 또 현행 민간보험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도 포함됐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절반이상 지원한다
입력 2014-12-0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