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량을 집중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착공한 지 2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지원에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구조고도화사업 승인과 약 3년이 걸리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함으로써 기간을 약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2017년까지 노후산단 25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노후산업단지 지원 관련법 국회 통과
입력 2014-12-09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