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키로

입력 2014-12-09 20:01
충북도의회가 선심성 사업비인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언구 의장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의원들의 뜻에 따라 내년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지역 현안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도의원들에게 1인당 3억∼3억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왔으며 올해는 무려 132억9000만원이 지출됐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이 매년 관행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해 받아쓰는 것으로 선심성 사업비 논란이 일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의정비를 4968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올리면서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권고했다. 한달 넘게 의회는 찬반으로 갈려 대립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재량사업비를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포기하는 대신 필요한 마을사업이 있다면 도의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