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기금 내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독립시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에 2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소관위 보고시기를 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 이용·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가재정법 본회의 통과…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입력 2014-12-0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