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유예… 감사 선임 임시주총 취소해도 불성실공시 안돼

입력 2014-12-09 20:21
사진=국민일보DB

한국거래소는 9일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까지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공시한 상장법인이 해당 공시를 취소해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주총 소집결의 공시 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을 피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한 기업의 입장에선 소집결의 때 고려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총을 여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낭비가 된다.

이에 거래소는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 상장법인의 임시주총 예정일이 이달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