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선박 안전 강화 골자로 한 세월호 후속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2-09 16:59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시 과징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을 해양수산부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선령은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