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수백차례 수술 맡겼는데 집행유예?

입력 2014-12-09 16:23
사진=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없습니다. 국민일보DB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긴 병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조세진 판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의 지시를 받아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4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B씨가 자신을 대신해 849차례의 무면허 수술을 하게 하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5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술실 실장으로 불리던 B씨는 병원장 A씨의 지시에 따라 무릎 관절염 수술, 티눈 제거,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함깨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했다”며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